인권 – 밀레의 자세
인권을 존중하는 밀레의 맹세
국제적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이어가는 가족 기업으로서 밀레는 자사 직원,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레는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 강화에 힘쓰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125 년의 세월동안 여타 기업들과 견줄 수 없는 고품질의 가정용 및 상업용 가전기기의 대명사였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완벽한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밀레의 가치는 내부 구성원과 공급업체 모두 존경과 책임감으로 대우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일은 밀레에서 당연하며, 기업 문화의 핵심이 되는 신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SA8000 및 행동 수칙 실천
또한 밀레는 그 공급업체가 사회적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밀레의 전 세계 모든 공급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SA8000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자기 조직 내에서 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일부 공급업체에서도 이를 준수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급업체 행동 수칙이 내포하는 원칙과 요건은 밀레와 공급업체 간 사업상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권과 직원 권리, 환경 보호, 윤리적 사업 실천, 기업 준법성, 책임감 있는 공급망, 기업실사에 관한 추가 세부 사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 원칙과 요건이 상위 수준의 공급망 구조에서도 적용되는지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위험 요인 분석
밀레는 공급업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확립해온 위험 요인 분석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공급업체는 외부 요인 지표와 해당 기업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구체적인 인사이트 및 경험 포함)에 기반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평가받고, 위험 카테고리로 배정됩니다. 이 우선순위는 밀레의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위험 및 조치 관리를 위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공급업체의 위험 분류에 따라 그 대응은 필수 기준과 최소 요건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 현장 조사까지 다양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절차의 관점에서 위험 요인 분석은 적어도 1 년에 1 회 이상 밀레의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문서화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밀레 위험 요인 평가에서 요구하거나, 간접적인 공급업체를 포함해 의무 위반에 관한 즉각적인 우려가 있을 때 특수 목적의 위험 분석도 진행합니다. 만약 적절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밀레의 사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면, 밀레는 확립된 진행 절차를 적용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 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도 있는 행동 방식을 분석, 수정, 교정할 수 있습니다.
준수 절차
밀레는 기존의 불만 신고 경로 또는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직원이 인권과 관련된 방침 선언문을 위반했다고 추정하는 사안을 보고할 것을 장려합니다. 신고 경로에는 지역 관리, 관련 HR 부서, 불만 상담 전화 등이 있습니다. 밀레의 파트너사와 서드파티는 인권 관련 방침 선언문의 잠재적 위반을 보고할 수 있는 www.miele.com의 신고 담당자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경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책임 영역
방침 선언문을 이행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6 개의 강력한 밀레 이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인권 실사에 관한 책임은 각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한 밀레 그룹 내 다양한 기능의 경영진과 부서가 관장합니다. 이는 기업 내 각 영역이 자사 사업 영역과 공급망 모두에서 인권과 일상의 조치 이행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함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화와 관리는 지속 가능성 및 규제 업무, 법률 및 준수팀이 이끄는 중앙 태스크포스가 맡습니다.
밀레의 이사회